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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유노스 (전월세론/보증금1천만이상가능)

작성일 02-15 조회수 1,009

유노스(전월세)

[조건]

- 조건 :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받는 주거용 주택 (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,다가구, 단독주택등) * 2020. 12. 10 이후 최초계약 or 갱신계약시 적용

- 대상 :

ㄴ 직장인(사대가입,미가입), 프리랜서, 사업자(소득증빙 기간 한달이상)

ㄴ 소득 미확인자 만30세이상만 접수가능(주부, 무직) - 각사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접수가능

- 나이 : 만 20세 ~ 만 60세 (고령자 만 65세까지 소득증빙 가능시 예외 심사가능)

- 지역 : 전국 (단,울산제외)

- 금리 : 20% (임대인동의로 변경시 17.9 진행가능)

- 보증금 : 보증금 최소 1,000만원 이상

ㄴ월세의 경우 잔존기간*월세차감이 500만원 이상의 한도가 발생되는 경우만 가능

- 대출기간 : 36개월(임대차 만료기간 무관)

- 대출한도 : 임대인 동의[3백만원 ~ 4천만원] - 티포스,유노스 최대 2천만

임대인 미동의[3백만원 ~ 2천만원] - 티포스,유노스 최대 1천만

- 상환방식 : 원리금균등상환

- 중도상환 : 없음

- 진행금융사 : 유노스,티포스

- 62일 100%/ 재대출 180일

[상세기준]

- 임대인 미동의시

ㄴ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주택(아파트, 빌라,오피스텔, 다가구, 단독주택등)

- 임대인 동의시 -> 심사기준에 부합하지않으나, 동의조건으로 예외진행시 취급 / 미동의가능하나 추가 한도 필요시

ㄴ임대인 동의가 가능한 고객(채권보존조치 : 임대인 동의 및 채권양도통지)

ㄴ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주택(아파트,빌라,오피스텔,다가구,단독주택등

*주택임대차보호법 : 2020.12.10 이후 최초계약 or 갱신계약한 물건지

[특이사항]

< 예외 진행 >

- SH, LH, 민간 임대 진행가능 (아파트만) /

- 전세(계약한달 or 전입신고 후 일주일 경과시) /

- 월세(2개월 납입 후 가능)임대인 만 80세 까지 진행 가능(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임대인 동의 必)

[임대인 동의시 진행방법]

- 임대인 동의 녹취(공동임대인의 경우 2명 모두 녹취)

- 양도통지서 발송 > 임대인 수령 후 송금

[임대인 동의 & 미동의]

- 임대차 보호법 미적용 물건지 > 임대인 동의 필수

- 임대인 미동의조건으로 진행가능하나, 물건지 한도 여력 남을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으로 한도 증액요청가능

- 임대차 보호법 적용 물건지이나,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임대인 동의 조건으로 변경 진행

[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]

- 최초 계약 부동산 통해서 작성 -> 연장은 개인간 작성 인정가능

- 보증금 통장 이체내역 없을 경우 : 영수증 대체 및 임대인양통 조건(등기상 임대인주소 정확하게 확인 必)

- 최초계약부터 개인간 작성한 계약서는 취급불가

- 임대차 잔여기간 : 6개월 이상

- 임대차 계약기간 : 전세 - 1개월이상 , 월세(반전세) - 3개월이상 지난 경우부터 가능

- 자동갱신시 : 연장계약서 작성 or 현재계약서에 내용 추가기재(최초 계약시 찍은 도장 추가)

- 선순위 전월세 대출 사용으로 원본 미소지시 > 원본대조필 받아서 첨부

보증금, 월세내역 > 가족이나 배우자가 송금시(가관증 + 송금내역 첨부)

- 월세내역 어플내역 첨부시 3자통화로 거래내역 재수취

- 공동임대인의 경우 각각의 거주지, 연락처 정보 확인시 가능

- 임대인과의 관계 : 부모 및 친인척 불가

- 신용회복(6회차이상) / 개인회생(인가 후) / 파산(면책 확인 후) 접수가능 - 자사 채권목록 미포함 고객

ㄴ 미납시 납부조건으로 심사가능(미납회차 제한 없으나, 과다 미납시 부결 될 수 있음)

[불가사항]

- 개인간 거래 진행불가(부동산거래만 가능)

-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

- 임차부동산 등기부상 하자가 있는 경우, 선순위 설정금이 과다한 경우

- 법인, 단체, 협회, 일반회사 명의 물건의 임대차 계약물건

- 군미필자(방위산업체 근무자 및 공익근무자 포함)

무직자(만 29세 미만), 기초생활수급자, 채무불이행자, 국적취득자(귀화자포함), 재 외국민, 장애인,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 등

- CB연체이력 과다, 공공정보(벌금, 체납) 등록자

- 신청인 3년이내 말소이력 혹은 6개월이상 장기 말소이력

- 최근 전입 잦을경우 진행불가

- 계약자 임대인 국외 거주시 진행불가(예외없음)

- 임대인 핸드폰 - 제3자명의(예외없음) / 접수시 임대인 명의 체크함

- 임차인 핸드폰 - 제3자명의(배우자,부,모,자녀 - 가족관계 내 가능)

[진행절차]

선인증(safe-key) > 고객접수(고객서류)> 한도확인> 본진행요청(추가서류전달) > 심사 > 약정> 송금

* 약정방식 - 계약서 팩스 or 메일 발송 or 내방 / 가계약서 작성 - 송금완료 후 원본등기발송

* 연계상품 진행시 추가접수 X

<임대인동의>

-①선인증 ②전산접수(고객서류첨부) ③가한도산출 ④본진행요청(추가서류전달) ⑤가승인/금리 안내 ⑥양도담보서류수취 ⑦임대인 통화 및 양도통지서발송 ⑧임대인 양도통지서 수령 확인& 송금

<임대인미동의>

①선인증 ②전산접수(고객서류첨부) ③가한도산출 ④본진행요청(추가서류전달) ⑤가승인/금리 안내 ⑥양도담보서류수취(계약서작성) ⑦송금

[서류]

- 전산접수 : 문진표, 신분증, 원초본, 임대차계약서, 소득서류(각 직군별 증빙가능한 서류 첨부)

- 본심사시 : 보증금 및 월세내역, 확정일자부여현황(송금 전 보완필수), 전입세대 열람내역, 인감증명서

* 임대아파트의 경우 권리침해확인서 첨부 必

[한도산출]

- 전세 : 임대보증금(또는 전세시세 중 하한가) - 선순위대출금 / 전세시세(KB시세반영)

- 월세(또는 반전세) : (임대보증금 * 90%) - 6개월 임차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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